초록 |
과학기술이 남용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파급효과는 공간적으로 국지적인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지구적인 규모로 영향을 미치고 시간적으로도 현재 뿐만 아니라 후세의 우리세대까지도 구속하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것이어서 한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인류적인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안전성과 유해성이 확실성을 가지고 입증되지 못한 과학기술의 투입은 점차 증가하면서 일반국민들이 인용하여야 하는 위험(리스크)은 이에 상응하여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기존의 사회통제시스템, 예컨대 경제, 법 및 정치구조가 이에 상응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왔는가에 대하여 근본적인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 과학기술의 고도성장의 과정 중에 있는 후기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전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때 법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는데, 특히 사회보호적 기능을 담당하는 형법은 자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강요받고 있다. 그러나 형법은 규범적인 책임귀속 그리고 이를 통한 허용되는 행위의 한계설정의 문제를 다루는 만큼, 과학기술, 특히 에너지공학기술 자체 또는 그 발전의 정도를 규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둘러 싼 사람들의 행위에 착안하여 과학기술의 발전과 활용단계에서 사람이 실현할 수 있는 위험(리스크)의 허용한계를 설정한다. 즉 규범의 규율과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학기술 자체가 아니라 위험을 현실화시키는 인간의 행위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과학기술, 특히 에너지공학기술 분야에서 원자력공학기술을 중심으로 여기에 내재된 위험(원자력공학기술을 적용하면서 표출되는 행위자의 위험창설 및 증대행위)을 형법을 통하여 어떻게 일반인이 인용할 수 있는 수준의 허용한도 내로 제한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게 된다(형사정책적 위험관리). 구체적으로는 원자력공학기술의 활용과 관련한 개별적인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 원자력공학기술의 전문성과 국가안보 관련성에 기인하는 폐쇄성으로 인하여 표출되는 문제점들 그리고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을 허용되는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중첩적인 안전 및 보호시스템의 구축의 문제에 착안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첫째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의 사고 현황을 살펴보고 이들 경험적인 사건들로부터 표출된 잠재적인 위험을 분석한 다음(제2장), 과학기술의 안전규제 분야에서 전통적인 형법이 직면하게 되는 책임귀속의 한계를 진단해 본다(제3장). 그리고 과학기술에 내재된 위험의 관리에 있어서의 형법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책임귀속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제4장)과 내부적 안전관리체계의 확실성을 담보해주는 방안(제5장) 그리고 국가기관의 책임에 관하여 검토한 다음(제6장) 결론(제7장)에 이르게 된다. 1.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의 사고 현황 및 잠재적 위험요인 (제2장)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의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그 주된 원인을 원자력산업에 널리 퍼져있는 사회적인 병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것은 원자력공학기술에 내재한 위험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위험요소로서 원자력 산업에 만연한 비리, 위부품의 납품, 사고 은폐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원자력과 관련된 위험성은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