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세계 도처에서 대형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과거 다리붕괴 사고, 대형 건물붕괴 사고, 비행기 추락사고, 선박침몰 사고, 지하철 안전사고, 위험물질 폭발사고 등 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물론 대형안전사고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인간이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무고한 많은 생명의 희생을 막고 재산피해를 줄이며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 대책이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대형안전사고는 발전된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대형안전사고는 발전된 국가와 발전이 늦은 국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현대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발전된 국가들은 이러한 대형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기관이 상호협력하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대형안전사고 관련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안전사고조사는 정확한 사고의 파악과 진단을 위한 것으로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추후 조치와 함께 관련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안전사고수사는 사고 조사와는 달리 사고발생의 고의, 사고발생의 범죄 관련성, 사고발생의 과실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며 이는 사고발생이 사람의 고의나 과실 또는 범죄적 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수사함으로써 사람의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인을 살피고 책임을 검토하여 처벌함으로써 그러한 범죄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미국은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미국 해안경비대, 미국 화학물질 안전 및 위험위원회,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등에서 우선적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는 기차사고, 지하철 사고, 다리붕괴 사고, 항공 사고, 선박사고, 위험물질 수송사고, 송유관 사고 등을 조사하고 미국 해안경비대는 선박과 관련한 사고를 미국 화학물질 안전 및 위험위원회는 화학물질과 관련한 사고를미국 국립표준 기술연구소는 건물안전과 관련한 사고를 조사하는데, 이들 조사기관은 상호 업무협력을 맺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또는 경찰과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5. 미국 법무부 소속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대형안전사고 발생 시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이 되면 법무부 장관의 지휘로 사고조사와 수사의 주도권을 사고조사기관으로부터 이어 받아서 수사를 진행한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내부에 테러 범죄 수사, 과학수사, 화학물질 관련 교육 및 연수, 중요사고 수사 등 관련 다양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주 경찰 등과 협력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사고조사의 주도권은 연방수사국이 행사한다고 할 수 있다. 6.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등 사고조사 보고서의 경우 주로 민사소송에서 문제가 되는데, 최종 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사고조사 위원회에서 실시한 사고원인이나 사고분석 등의 내용이 법정에 들어올 수 없으며 이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사고조사의 내용 중 사실(Fact)인 부분은 법정에 들어올 수 있음을 판시하였으며, 이는 피해자의 진실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겠다. 7. 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미국의 교통안전위원회의 항공기 조사 매뉴얼의 내용은 사고 발생시 조사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의 경우 대형안전사고 발생시 하나의 통합된 수사 매뉴얼을 통하여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서에서 안전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미국 법무부 장관의 미국 연방경찰 국내 활동 가이드, 미국 연방수사국의 범죄현장 수사 매뉴얼, 미국 연방수사국의 국내 수사와 활동 가이드 등이 있으며 세부적인 부분은 각 부서에서 관련 훈련과 연수 및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데 수사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비공개로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겠다. 8. 일본의 경우에도 운수안전위원회, 재단법인 교통사고 종합분석센터, 동경소방청, 동경도 복지보건국 식품감시과 등 다양한 사고조사기관이 있으며 사고조사기관은 사고의 예방과 추후조치를 위한 사고조사를 수행한다. 사고수사기관은 주로 경찰이 담당하는데, 사고조사기관과 일정부분 협력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각 기관이 자신의 목적과 역할에 맞게 상호 지원하는 형태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9. 일본도 대형안전사고 수사의 경우 수사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 사고의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관련 규정과 법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록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전문수사원 제도를 운영하여 전문수사원을 지정하여 평소에는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 투입되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눔으로써 원활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충분히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 대형안전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며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사고를 분석하는 것은 추후에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발생한 대형안전사고가 사람의 고의나 과실 또는 범죄적 행위와 관련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수사를 통하여 사람의 책임 있는 행위를 검토하고 처벌하는 것은 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형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1. 사고 수사가 우선적으로 과도하게 진행될 경우 관련 당사자들이 정확한 정보와 사고관련 내용을 밝히지 않을 우려도 있기에 사고 조사는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와 내용이 밝혀질 수 있도록 사고 조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반면 사고 수사의 경우 이러한 사고 조사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또한 범죄의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직접적이며 주도적으로 사고의 원인과 관련자의 고의나 범죄행위 관련성 및 과실의 여부를 나누어 체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 안전사고는 완전히 근절하기 어려운 현대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인과관계 및 사고 발생의 범죄성과 관련 당사자의 과실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이는 그러한 대형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낮아질 수 없을 것이며 그러한 위험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은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미국과 일본의 안전사고 수사체계 및 관련 매뉴얼이 한국의 안전사고 수사체계의 정비와 수사 매뉴얼 완비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희망한다. |